동일조건 재계약시 복비지급해야하나요?
동일조건으로 연장하는데
묵시적 연장이 아닌 재계약서를 작성할경우
복비를 지불하나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던데 원래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직전계약 관계가 동일조건이라면 당연히 묵시적계약 이라고 보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없이 직전계약의 효과가 계약 종료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의 변동이 어느 한가라도 변동된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지요
재계약시 당사자간 직접 계약시에는 수수료가 필요 없겠으나 중개사에 의뢰시는 일정한 수수료의 비옹은 감수 하셔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서 작성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재 작성해도 됩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면 대필료 또는 중개수수료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하여 금액은 조정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중개대상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및 권리분석, 당사자의 신원 확인 및 상담과 쌍방당사자 의견 조율을 통해 계약문서를 생성시키고 거래의 내용을 보증하는 유료 서비스 업체입니다.부동산 중개소에 업무를 의뢰하면 항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중개의 결과인 계약서가 작성되면 법정수수료의 범위내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읍니다.
다만 위 경우 이미 당사자와 계약의 내용이 정해져 업무량이 크지 않은 용역입니다.
때문에 거래업소에 사전 상담하시면 충분히 감액 조율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보증금 금액대별로 할인된 금액을 정하여 서비스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율이나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재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필료등으로써 10만원전 전후의 금액을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대필료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개보수청구의 경우는 지역과 상관없이 중개행위로 보기는 어렵기에 중개수수료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계약기간만 변경하는 대필이므로 대필수수료를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보통 10만원~20만원 정도에 대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이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해서 지불하면 됩니다.
몇 몇 부동산에 전화해서 대필료 금액을 물어보고 방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령상 재계약서 작성시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요율 이내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만,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만 작성 시
대필료 [10만원 내외]만 지급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대필료 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선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이 들어가면 일정 부분 내는데 부덩산 사장님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본인이 했던 계약이면 갱신은 그냥 해주시는분부터 전액 다 받으시려고 하는 사장님까지 전부 다릅니다.
미리 잘 협의 해보시고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지역 차이보다 사장님 개인의 차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