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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 재계약 확정일자 또 받았으면..

동일조건의 재계약이었는데, 확정일자 안받아도 된다고 하시던데 이미 확정일자를 재계약서로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저의 순서는 두번째 확정일자를 받은날로 우선순위 변동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첫번째 확정일자가 유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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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전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전보증금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전계약서에 효력이 있고 만약에 보증금을 올렸으면 다시받은 날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니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번째 확정일자 유효합니다.

    두번 확정일자 받은 경우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지 않는 이상 첫 번째 확정일자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의 견해는 재계약은 직전 계약의 종료로 새로운 계약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전계약 관계는 해지되었으므로

    재계약의 확정일자가 유효하리라 봅니다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민윈실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전입신고 + 처음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어떤일이 언제 발생했었다는 것을 공공기관에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모든 서류는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받은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는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만일 보증금이 증액이 되었다면 먼저 확정일자찍힌 계약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신규 확정일자부로 인정받기 위해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도 순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셨어도 첫번째 확정일자 받은 시점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