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선량한숲제비296
선량한숲제비296

확정일자가 두개인데 어느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2020년 11월에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음

2022년 11월에 증액없이 재계약 후 다시 확정일자 부여받음


이 경우 먼저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부여받은 20년 11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증액이 있었다면 기존보증금은 20년11월 증액된 차액은 22년11월 부여되었다고 할수 있지만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모두 전자에 따른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이 없고 같은 물건이라면 2020년 11월이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2022년 11월에 증액이 있었다면 증액된 부분만큼만 확정일자를 받은날 추가효과가 부여되고 기존 보증금은 그전 날짜로 유지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이 없는 재계약시에는 다시 확정일자 받으실 필요 없으신데 이미 받으셨군요.

      재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추가 하셨나요 ? 기존 계약의 연장건이고 기존 계약서의 효력 및 존속성은 유지된다. 등의 문구요.

      기존 계약서는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추후 혹시라도 모를 경매 진행시 기존 계약서와 함께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걱정안하셔도 되고 최초계약서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