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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년 연장했고 보증금 동일해요 ~
확정일자를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다시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이전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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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계약에 대해서 조건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 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 관련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러한 신고에 따라서 확정 일자가 부여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부분은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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