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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관박쥐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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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연장 계약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임대차연장시에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처음 확정일자를 받았고 인상금액 포함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을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처음 날짜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되면 그때부터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최초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 인상을 하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따라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부터 그 우선 순위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