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익표 송언석 진상규명 공감
아하

생활

생활꿀팁

단아한스라소니17
단아한스라소니17

확정일자를받고 갱신계약때 보증금 변동사항이없으면 다시확정일자를받을필요가없나요?

신규계약으로 확정일자를받고 갱신계약때 계약변동사항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받을필요가없나요? 변동사항이없고 계약일자 계약기간만달라진다면 계약서를 다시쓰고 다시확정일자를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빠른퓨마75
      재빠른퓨마75

      임대차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내용 변동없는 연장은

      재계약서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그 계약 내용 그대로

      다시 진행된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보증금이 증액이 된

      경우에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확정일자도

      계속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다시 작성하자해도

      질문자께서 기존 계약서에

      추가 내용 기재하자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계약서 작성하고

      확성일자 다시 받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받거나하면

      2순위로 밀려 날수도 있거든요

      결론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 연장시에는

      변동 사항만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