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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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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넣고 계약파기시 중계수수료는?

안녕하세요

만약에 가계약금 입금 후 매도자의 사정이든 매수자의 사정이든 계약이 쫑나게 되면

그 경우에도 중계수수료는 납부하는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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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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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계약해지와는 상관없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가계약이라는게 구체적인 목적물 합의가 이루어진 계약상태라면 지급하여야 하겠지만 , 계약이 아닌 단순히 주택을 잠시 잡아두기 위해서 지급한 소액이라면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가계약이라는게 어느정도의 진행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시급시기는 공인중개사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약정으로 정해놓았다면 약정시기에 지급하고 그 외는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단순 가계약일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때문에 중개보수를 안 줘도 됩니다.


    동 호수가 정확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명시되었을 경우 중개보수를 줘야 합니다.

    완료된 계약은 아니지만 명확한 계약입니다. 중개사분에게 중개 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서로 합의해지하겠다는 특약을 걸어뒀을 경 우 안 줘도 됩니다.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일으켜 계약이 취소 가 된 경우 안 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만 입금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중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가계약이라도 주요사항이 합의가 된 상태면 계약으로 가계약금은 계약금 일부로보고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경우라면 중개보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엑수가 크지 않으면 가계약 단계에서는 대부분 중개보수는 주려고 하지도 않고 애써 받으려 하지도 않는게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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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인은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중개수수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집주인과의 협의 없이 중개인과의 계약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집주인과의 협의 없이 중개인과의 계약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넣고 파기시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안받고 그냥 넘어갑니다

    편안한 밤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매도인이나 매수인 ,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과실로 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가되는경우 공인중개사는 양당사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