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중 상대방이 계약안하고 배액배상 하면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가계약금 입금 후 상대방이 거래를 안하고 파기를 하는경우에 배액배상 하는건 아는데 그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가계약금 입금 후 상대방이 거래를 안하고 파기를 하는경우에 배액배상 하는건 아는데 그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급 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립과 동시에 발생 되며, 공인중개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계약 파기 책임이 있는 쪽에서 중개수수료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 내용대로 진행 하면 되지만, 대부분은 양당사자가 서로 부담한다로 되어 있을 듯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상대방에게 계약 파기 책임 있기에 중개수수료도 부담 하라고 이야기 해본후 지불 한다고 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수 없지만 직접 부담 하셔야 할듯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중개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그 파기해지가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한 부동산 중개수수로는 양 당사자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의 금액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상태라도 계약으로 인정될만한 상세 내용등이 협의가 된 상태라면 중개보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은 적기도 하고 포기 하고 손해 본쪽도 있어서 대다수 중개사는 돈을 수취한쪽에 약간의 보수를 요구 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안하는 중개사도 많이 있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