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이중으로 납부아닌가요 ?
곧 계약서를 쓰는데 가계약금 넣던날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만기퇴실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계약할때도 내고, 만기때도 내면 이중납부 아닌가요 ? 이부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특약에서 뺄수 있을까요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만기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이는 계약 당시 한 번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특약사항대로라면 계약 만료 시에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또 내야 하므로, 이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사항의 문제점을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지적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 특약사항을 넣는 이유를 물어보시고 확인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고집한다면, 계약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문제로 향후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고,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센터나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약사항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지적받고, 협상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중개수수료 이중 부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원칙을 지키되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기퇴실시에 부담하는 중개수수료가 임대차계약당시 체결한 중개계약에 대한 중개료라면 이중납부이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만기퇴실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중개인에게 문의해보시고 내용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보통 만기 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기 시의 중개수수료는 별개이므로 이중부담이라고 보긴 어렵고,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도록 조정해보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