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중이고 중도해지를 해야되는데 복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계약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관리비,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묵시적갱신 기간에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해도 중개보수는 안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약사항과 묵시적갱신 사항이 충돌해서 헷갈리는데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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