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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설레는소
특히설레는소4일 전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중이고 중도해지를 해야되는데 복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계약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관리비,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묵시적갱신 기간에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해도 중개보수는 안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약사항과 묵시적갱신 사항이 충돌해서 헷갈리는데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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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해지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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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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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효과가 있기 떄문에 말씀하신 계약의 특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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