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권 후 중도 퇴실할때 복비 누가내나요?
전세 2년 계약 후 추가로 계약갱신권 사용해서 더 살고 있습니다. (갱신하고 1년 6개월째)
계약갱신권으로 전세 5% 증액되고 부동산가서 계약서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최초의 계약서에 '특약으로 만기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있고
계약갱신권의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서의 특약을 그대로 승계하기로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로는 계약갱신은 2년을 필수로 거주해야하는것은 아니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조사한게 맞다면 계약갱신은 만기의 개념이 아니니깐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통 몇 개월 전에 퇴실 통보를 해야 복비 부담을 안하나요?
서로 원만한 합의를 봐야합니다 이런 대답을 원한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은 묵시적 갱신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퇴거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오는 경우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조차 존속할 수 없어 중간에 종료해야 한다면, 합의해지로 보고 해지를 원한 쪽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3개월 내라면 통념 상 계약만기를 채운 것으로 보고, 임대인이 중개료를 부담합니다.
3개월 이전이 아닌, 아직도 주구장창 계약기일이 남았는데 중도퇴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야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은 만기의 개념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퇴거 통보를 최소 3개월 전에 해야 복비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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