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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오리88
튼튼한비오리8823.10.11

전세중도퇴실(계약갱신청구권) 가능하지 여부궁금합니다.

1. 2년 살고 전세재계약을 했습니다

2. 5%이내로 전세자금 증액했고요

------특약조항입니다---------

특약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연장으로 5%이내 증액한다

중도퇴실실시 신규임차인인을 입주시켜야하며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이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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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마음에 안들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매매가 되면 전세금 받고 아니면 2년기한은 채우라고 합니다.

3개월 후 퇴거하겠다고 전세금돌려달라 내용증명은 발송했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라 2년안채우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차인을 구해도 안하겠다 매매만 할려고하데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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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더라도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