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을 걸었는데 중개인이 관리비 착각했다고 2배이상을 올려버렸는데요 취소했을시 누구 책임인가요?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시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배상,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본다
라는 특약이있는데요
중개인이 관리비 착각했다고 2배이상 으로 올려버려서 계약내용이 달라진거나 마찬가지라 취소하려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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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시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배상,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본다
라는 특약이있는데요
중개인이 관리비 착각했다고 2배이상 으로 올려버려서 계약내용이 달라진거나 마찬가지라 취소하려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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