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을 걸었는데 중개인이 관리비 착각했다고 2배이상을 올려버렸는데요 취소했을시 누구 책임인가요?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시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배상,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본다
라는 특약이있는데요
중개인이 관리비 착각했다고 2배이상 으로 올려버려서 계약내용이 달라진거나 마찬가지라 취소하려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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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중개사의 실수입니다
임차인의 단순변심이 아닙니다
중개사가 전달을 잘못한거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관리비가 너무많은거 같아서 못하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중개사가 임대인께 관리비를 좀깍아보던지 수수료를 좀깍아주던지 할겁니다
일단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