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숙연한대벌래177
숙연한대벌래177

가계약 해지 관련공인중개사 수수료문의

계약금의 일부를 받고 가계약의형태로 찜하고 추후 만나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에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안되었어도 중개사에서 수수료를 달라고하는데 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