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게 맞나요??
가압류 매물임을 명시받음
중개인이 최우선변제로 경매로 넘어가도 해결해준다고 하여 동호수 지정으로 가계약 체결
입주 전까지 가압류 해결이 안되어 계약 파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가계약금만 지불하고 카톡으로 가계약서만 받은 상태
가계약서에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이유로 계약(가계약포함)이 파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될 경우 법정중개보수(법정한도요율 0.5%)를 지급한다.
이렇게 특약을 걸고 가계약을 진행
특약에 대해서도 가계약서에만 적혀 있고 수수료에 대한 설명 듣지 못함
가계약서에 “임차인은 등기부기재사항에 가압류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중개사로부터 설명 들었으며 본인이 확인하였고, 입주 전까지 가압류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양측 가계약 동의하였음. 계약날 전까지 가압류가 해지되지 않을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해지권을 가지기로 하였고, 이에따라 계약금(가계약금) 전액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음.”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단순변심이 아닌 가압류가 해결되지 못해 계약을 못하는건데도 중개수수료를 무조건 내야한다고 하는 상황
Q. 동호수 지정 가계약이며, 특약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단순 변심이 아닌 가압류 해결을 못해 계약을 못했습니다 . 또한, 이갓도 중개인이 해결해준다고 했었는데 못한겁니다. 제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Q. 계약 불발에 대한 원인제공자를 누구로 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계약서 내용을 당사자 함께 정하여 전달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인 점을 고려하면 그 특약을 근거로 중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긴 부당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 파기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