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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심오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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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가계약서만 카톡으로 덜렁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체결이 되지않을걸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받은 가계약서에 건물 이름 동, 호수 다 나와있으면 그것도 인정된다고 중개수수료 내야한다는데 맞는 말 일까요?

가계약은 임대인의 매물이 가압류가 걸려있었는데 중개사가 이사전까지 최우선변제로 경매로 넘어가도 돌려준다고하여 가계약금 먼저 입금했다가 입주 전까지 해결이 안되어 해지한 상태입니다. 저에게 귀책사유도 없고 중개사가 해결해준다고 하여 가계약을 한 것이며 특약에 대해서도 가계약서에만 있고 따로 설명 안해주었습니다.

(가압류 매물임은 명시받음)

가계약서에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이유로 계약(가계약포함)이 파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될 경우 법정중개보수(법정한도요율 0.5%)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여기서는 단순변심이라고 적혀있는데 제 계약파기 원인은 단순변심이 아니라 임대인의 가압류가 해결되지않아서 입니다

중개인이 입주 전까지 해결해준다고했는데 해결이 안되어 계약 체결이 안된건데 이 가계약이 성립이 될까요?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라면서 무조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질문자가 설명한 사실관계에만에 의하면 중개 보수를 지급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