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질문있습니다 ㅠㅠ 공인중개사에게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ㅜ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어떻게 입장을 전해야할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아래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후 가계약서만 카톡으로 덜렁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체결이 되지않을걸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받은 가계약서에 건물 이름 동, 호수 다 나와있으면 그것도 본 계약서로 인정된다고 중개수수료 내야한다는데 맞는 말 일까요?
가계약은 임대인의 매물이 가압류가 걸려있었는데 중개사가 이사전까지 최우선변제로 경매로 넘어가도 돌려준다고하여 가계약금 먼저 입금했다가 이사 전까지 가압류가 해결이 안되어 해지한 상태입니다. 저에게 귀책사유도 없고 중개사가 해결해준다고 하여 가계약을 한 것이며 특약에 대해서도 설명 안해주었습니다.
(가압류 매물임을 명시받고 중개인이 해결해준다고하여 먼저 가계약을 진행한 것)
가계약서에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이유로 계약(가계약포함)이 파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될 경우 법정중개보수(법정한도요율 0.5%)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여기서는 단순변심이라고 적혀있는데 제 계약파기 원인은 단순변심이 아니라 임대인의 가압류가 해결되지않아서 입니다
중개사가 법적판례도 있다고 하며, 제대로 된 설명은 없이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ㅠ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어떻게 입장을 전해야할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가계약 파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입니다. 우선 법률상 '가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가계약이라고 되어 있어도 매매계약 목적물, 계약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어도 구두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이때 이러한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대해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 경우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686조, 상법 제61조, 신의칙 등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텐데요. 가계약서에 건물이름, 동, 호수 외에 잔금 지급 기일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작성자분에게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해당 가계약서만으로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에서 가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이유로 계약(가계약포함)이 파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될 경우 법정중개보수(법정한도요율 0.5%)를 지급한다.”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를 어떻게 포섭할수 있을지가 소송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다소간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개사가 작성자님에게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작성자님께 유리한 상황을 설명하여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