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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편안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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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로 인한 중개수수료 지급은 양쪽에 있나요? 거래파기측에 있나요?

저는 매도인입니다. 가계약이라고는 하지만, 물건의 확인과 물건의 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매수인의 대출 거부 상황으로 인하여 가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를 쓰지 않아 일체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오로지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 파기되었는데, 공인중개사는 우선 매도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해야 하나요? ( 매수인에게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파기가 되었다면 매수인측에서 매도인 측의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배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 매도인은 중개수수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에 대하여 중개 수수료 지급의무가 성립한 상황이라면, 계약 파기의 책임과 관계없이 그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파기당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징계 수수료에 대해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