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 파기로 인한 중개수수료 지급은 양쪽에 있나요? 거래파기측에 있나요?
저는 매도인입니다. 가계약이라고는 하지만, 물건의 확인과 물건의 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매수인의 대출 거부 상황으로 인하여 가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를 쓰지 않아 일체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오로지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 파기되었는데, 공인중개사는 우선 매도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해야 하나요? ( 매수인에게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