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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견이178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시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배상,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본다
라는 특약이있는데요 관리비 착각해도 2.5배 가격이올라서 부담스러워서요 계약내용자체가 달라진거 같아서 취소하려는데요 제 단순변심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관리비의 경우는 고지 의무가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중개상 중개인의 과실로 볼수 있기에 위 상황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 손실을 보게 된다면 중개사고로써 중개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중개사에게 해당 부분을 통보하시고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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