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에 대해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중도퇴실시 두달치의 월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약사항에 없는 위약금을 부과하는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약사항에 없는 위약금을 주장하는 것은 계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근거 없음을 들어 항변하는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