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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중도퇴실시 두달치의 월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약사항에 없는 위약금을 부과하는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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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에 없는 위약금을 주장하는 것은 계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근거 없음을 들어 항변하는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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