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에 대해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중도퇴실시 두달치의 월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약사항에 없는 위약금을 부과하는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