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특약 조항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
월세 특약 사항에 17. 본 계약 및 특약사항 위반 시 계약 파기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계약금 2배와 중계수수료, 본 계약 파기로 인한 임대인의 모든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고 즉시 퇴실한다 라고 있는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특약을 수정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아직 계약 진행 정이라면 그 내용을 다투어서 특약 자체를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