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에서 전세권 설정되어있는 아파트에 전세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권설정 말소조건으로 대출 승인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은행에서는 대출 후 말소가 됐는지 확인 하거나 하는 절차가 더 있을것이구요.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어서 근저당이 더 어렵다는 말도 맞는말이고, 설정되어 있는 집은 다른 권리가 없을테니 말소조건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한것도 대체로는 맞는 말입니다.다만, 집의 시세, 전세권의 금액, 전세금액, 대출금액등이 질문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사유로 안될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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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월세계약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하지 않고도 직거래로 계약하셔도 됩니다.요즘에는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시구요.너무 막막하시면 그냥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게 마음은 더 편하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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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만료 전에 계약해지는 할 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개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은 없습니다.중도해지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것으로 해결하시는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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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해왔기에 그 과정속에서 부동산 역시 가파른 속도로 올랐습니다.집 주인들은 전세를 놓게 되면 내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집을 소유하면서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세입자 역시 사라지지 않는 보증금을 맡겨놓고 거주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으니 그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의 상승도 예전같지 않아지면 아마도 전세보다는 월세로의 전환이 차츰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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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분실 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만기일을 여쭤보시거나 계약서 사본을 좀 부탁해보세요.아니면 계약했던 부동산이 있으시면 부동산에 가시면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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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안타깝지만 관련해서 딱히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굳이 방법이라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하는 방법인데 시세가 많이 떨어졌으면 그것도 쉽지는 않을거라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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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데 옵션가전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옵션으로 있는 가전의 경우 임대인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수리를 불러서 수리에 대한 견적을 받은 후 그것또한 임대인에게 선고지 후 처리를 해야합니다.그리고 옵션으로 있는 가전등의 수리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게 보통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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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기시 임대인한테서 전세금반환100%보장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100% 받는다는 보장 같은건 없습니다.임대인이 줘야 받는것이니까요.위와같은 시세의 형태가 만기때까지 이어진다면 임대인이 돌려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물론 돌려주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실제로 돈이 없으면 못주는것이니까요.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수준에서 낙찰이 된다면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수준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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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피가 어떻게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시세가 떨어져있고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태라면 일부 손해를 보고 처분하는 수밖에 없겠지요.또한 앞으로도 가격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면 마이너스피(일부손해) 로라도 파는것이죠.투자에 실패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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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은 몇년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는등의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상가는 최초 계약 이후 10년의 기간을 보장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갱신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아래 사유 외에는 거부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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