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와 월세로 세놓을때 수리는?
전세와 월세일부 예를들어 7000에 50만원(34평 빌라임/현 세시세로 전세놓을시 주변시세 2억넘음)일경우 수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시 입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고장이나 오염도가 심한곳은 사진 찍어 놓고 수리를 집주인께 요청하시고 이사후 한달이내 고장 수리할곳은 집주인께 요청하고
그 이후엔 아주소소한 소모성은 월세 거주자가 하되 나머지는 거의 집주인께 요청 하시면 됩니다.
단, 임차인의 선의의 관리 의무가 있는데 부주의로인한 파손이나 현저한 오염은 만기시 이사나갈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마모는 제외 하구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는 기본적으로 중대하자(보일러, 누수등)는 주인이 나머지는 임차인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건별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다보니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전세 월세)의 경우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소모품, 전등, 건전지, 샤워헤드, 수도꼬지, 저렴한 부품비 등의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선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 (누수, 벽갈라짐, 오래된 배관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사항의 교체 및 수리 등)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주지만
도배,장판,칠,나머지 소모품은 협의 사항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쌍방협의로 특약사항에 기록하고 날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