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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와 월세로 세놓을때 수리는?

전세와 월세일부 예를들어 7000에 50만원(34평 빌라임/현 세시세로 전세놓을시 주변시세 2억넘음)일경우 수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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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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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시 입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고장이나 오염도가 심한곳은 사진 찍어 놓고 수리를 집주인께 요청하시고 이사후 한달이내 고장 수리할곳은 집주인께 요청하고

    그 이후엔 아주소소한 소모성은 월세 거주자가 하되 나머지는 거의 집주인께 요청 하시면 됩니다.


    단, 임차인의 선의의 관리 의무가 있는데 부주의로인한 파손이나 현저한 오염은 만기시 이사나갈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마모는 제외 하구요~~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는 기본적으로 중대하자(보일러, 누수등)는 주인이 나머지는 임차인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건별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다보니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전세 월세)의 경우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소모품, 전등, 건전지, 샤워헤드, 수도꼬지, 저렴한 부품비 등의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선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 (누수, 벽갈라짐, 오래된 배관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사항의 교체 및 수리 등)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주지만

    도배,장판,칠,나머지 소모품은 협의 사항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쌍방협의로 특약사항에 기록하고 날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