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옵션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그렇겠지요. 한번에 할때 하면 좋겠지라는 생각과 큰 회사에 대량으로 하면 개별적으로 하는것보다 좀 싸겠지. 만들때 같이 만들어야 품질이 좋겠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옵션이 많아지는것 같은데 생각보다 필수 옵션 말고는 잘 팔리지는 않는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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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방법과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주택은 남의 땅에 돈을 모아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돈을 대줄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받아 아파트를 짓고자하는 땅을 조금씩 매입을 합니다.그렇게 땅 주인들에게 동의도 받고, 땅도 사고 해서 동의율이 80% 넘으가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실제로 주택을 밀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을 95%까지 사야 합니다.땅 주인이 100명만되도 가능할까요?불가능합니다.90% 이상 매입에서 한두명의 알박기로도 망하는게 지주택입니다.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사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다 추가분담금으로 돌아옵니다.조합원들 모집하는데 돈이 엄청 듭니다. 보통 초반에 들어간 조합원들 돈은 그런 용역비로 다 사용합니다.중간에 나오려고 해도 돌려받을 돈도 없습니다.지주택은 그냥 관심을 안두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땅주인들이 모여서 우리땅에 아파트를 지어보자 해서 재개발로 들어가도 의견이 다르고 기간은 평균 10여년 걸립니다.하물며 땅도 없이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게 가당키나 할까요?물론, 성공한 지역들도 있지요.지주가 몇명 안되거나 땅이 국가땅이거나 하는 지역들은 성공하기도 합니다.만약 진짜 하고 싶으시면 땅 매입이 몇%나 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봐바야 제대로 알기 어려울테니 지역내 모든 집들의 등기를 떼어 보시면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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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만 보면 퇴거의사 밝힌날로부터 3개월뒤에 효력발생합니다.계약갱신의 해지에 대한 조항은 묵시적갱신 해지의 조항을 인용합니다.묵시적 갱신이 3개월두에 해지 효력 발생합니다.중개보수 또한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 해지나 임대인이 냅니다.부동산이 7월까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면 해당 법 조항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 하거나 일것입니다.임대인에게 관련 내용을 잘 설명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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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연장시 월단위로연장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개월단위 계약도 당연히 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고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혹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연장은 1년 이상 재계약시에 가능하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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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전세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전세로 바꾸는것은 정해진 공식 같은건 없고 시세를 따라 갈 것입니다.일반 주택이라면 1000만원에 5만원이 보통이고 아파트라면 1000만원에 4만정도로 전환합니다.일반 주택이면 6억 내외, 아파트라면 7억 정도 될 것 같은 가격인데 그것보다는 주변 시세에 맞추는게 더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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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만료시 계약연장안하고싶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그것을 거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경우에 거부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실거주 말고는 거부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애완동물 키우는 부분은 갱신 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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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 하락으로 인한 월세인상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 인상으로 매매와 전세는 주춤한것 같긴하지만 그렇다고 월세가 크게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는듯 합니다.월세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몇십만원씩 막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월세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는 분위기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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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사기 예방 방법 일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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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씽크대수리관련 질문드려요 수리비는 누가 내야?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깜짝 놀라셨겠네요. 사람이 안다쳤으니 그나마 다행인것 같습니다.싱크대 상부장이 떨어지는것은 거기에 사람이 매달리거나 과하게 무거운 물건을 두지 않은 일상적인 사용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은 시공한 업체등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구요.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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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부동산 전세계약시준비물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분증, 자금, 도장(사인가능) 만 있으면 됩니다.계약하시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굳이 안주는데도 있음), 계약금 영수증, 공제증서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좋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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