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 매매나 전세 계약할때 부동산 없이 계약할때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를 몇번 해보셨으면 그 형식 그대로 협의 내용등을 상세하게 특약에 기록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상대방과 계약하시면 됩니다.다만 매수나 임차쪽이라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래도 볼 수 있는 집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매도나 임대쪽이라면 직거래 많이들 하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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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가 분양가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있습니다.오래전 분양한것들까지는 아니겠지만 최근 1~3년전에 분양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질 수도 있고 실제로 분양권에 마피(마이너스 피)가 붙는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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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고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일단 퇴거는 하셔야 합니다.후에 다른 3자에게 세를 줬는지는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일반적인 방법은 그 집에 확정일자가 새로 생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거래 정보로 그 집을 특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다음으로는 주민센터 가셔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라는것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직접 집앞에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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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시 중개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썼으면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재계약이니 보통은 적게 받는데 이전에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서 재계약하면 안받는 부동산도 많습니다.그건 정해진것은 아니고 부동산 사장님의 마음이니 사전에 협의가 되던가 아니면 지급 요청을 했을때 협의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미 지급을 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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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을려면 무조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청약 통장이 있어야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너도나도 신청하는것을 막고 통장을 통해 순위를 정하는 목적으로 통장을 사용합니다.물론, 지금은 너도나도 1순위라 순위에 큰 의미는 없지만요.대신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니 그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에도 사용합니다.어쨋든 청약 통장이 없으면 청약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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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위반 건축물 조회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부동산하면서 그런 정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알고계신대로 하나하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도 알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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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전 이사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만기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기때문에 아직 만기 전이라면 그 가격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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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2년하고 만기후 자동연장을 할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협의사항을 문자메시지등으로만 가지고 계셔도 무방합니다.다만, 협의 후 갱신은 자동갱신은 아닙니다.자동갱신이란 말은 없고 보통 묵시적갱신을 자동갱신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 경우는 양쪽 모두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날때를 뜻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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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는 몇개월 전에 부동산에 가서 내놓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전쯤에 인근 부동산들 도시면서 말씀하시면 잘 해주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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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전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안보여줘도 되고 보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 집을 다시 세를 놔야 공실기간이 짧아지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리함이 없겠지요.약간의 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또한 집주인이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이 마땅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 분도 계실테니 나가는 임차인도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는게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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