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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23.01.06

입주하기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가계약후 잔금치르고 입주하기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회사를다니고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많지않아 그전에 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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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루고,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개시해야만 비로소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 아니고 정식 계약입니다.

    잔금일전에 확정일자는 가능하나 집합건물일 경우 거주중인 세입자가 전출을 했거나 잔금일에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입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빈집이면 주인에게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겠지만 아마 그걸 동의해줄 임대인은 잘 없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