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 의무가 완화?없어짐?이라는데
실거주 의무가 완화?없어짐?이라고하는데 분양받고 잔금치룬후 6개월 후에는 처분해도 된다고하는데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정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가상한제지역을 해제하여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해제하였습니다.
분양을 받아 실제 거주를 하지않고 전세를 줄 수도 있고, 실거주 없이 보유후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이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거주조건이 해제되어,
1세대 1주택이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거주요건 없이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이 풀렸다고 세금을 안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2년 보유가 기본입니다.
6개월이면 양도세는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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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납부해야합니다.
판매규제가 풀린다는 내용이지 세금까지 면제 혹은 감면 해준다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