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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23.01.06

실거주 의무가 완화?없어짐?이라는데

실거주 의무가 완화?없어짐?이라고하는데 분양받고 잔금치룬후 6개월 후에는 처분해도 된다고하는데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정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가상한제지역을 해제하여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해제하였습니다.

      분양을 받아 실제 거주를 하지않고 전세를 줄 수도 있고, 실거주 없이 보유후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이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거주조건이 해제되어,

      1세대 1주택이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거주요건 없이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이 풀렸다고 세금을 안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2년 보유가 기본입니다.

      6개월이면 양도세는 나올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납부해야합니다.


      판매규제가 풀린다는 내용이지 세금까지 면제 혹은 감면 해준다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