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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후 실거주2년 살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분양받은곳이 규제지역전에 계약한건데 혹시 그래도 2년실거주 안하면 세금폭탄 맞나요? 아니면 규제지역전에 계약한거면 해당 사항에 빠지나요? 실거주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들 말이틀려서요..알려주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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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 판단이 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조정지역이 되기전에 취득 하셨으면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기에

      차익이 많으면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 님은 2년 보유만 하신다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lueming1212/222134412421

    • 안녕하세요

      규제당하기 전에 분양을 받았지만, 해당 지역에 규제가 들어왔다면 애석하게도 실거주 하셔야지 양소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할 계획이라면 2년 실거주 하셔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관련 법도 바뀔 지도 모르겠지만 법은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냥 따라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 제가알기로 규제지역전에 계약했더라도 2년실거주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월세를 주고 계약갱신청구권 피하기위해서 직접들어가서 사는것도 괜찮아보입니다. 실거주요건을 채운후에 상급지로 한단계 한단계씩위로 올라가는게정석적인 부동산재테크라고 할수있습니다.

    • 2년 실거주하면 비과세 있어요. . 
      다만 9억초과분에대한. . 
      9억초과금액이 아니고 
      9억초과금액분에 해당되는 양도차익은 세금을 때린다입니다.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추가로 되는데 전에는 보유였지만 거주기간에따른 비중도 추가시겼어요. 

      규제전이면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