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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은 시드가 어느정도 모아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는 대체로 원리금으로 납부합니다.30년 만기로 원리금을 계산해보시고 원리금을 내면서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대출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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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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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주임사 등록은 세금등의 혜택을 보기 위해 하는것으로 임대인의 선택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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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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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재계약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시세가 매매시세보다 낮을경우는 전세를 낮춰달라고 요청해볼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시세가 떨어지고 있으니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낮추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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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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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인데 집 주인이 바뀌는 경우 전세금 반환은 1순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부터 다른 근저당없이 1순위였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순위는 변함이 없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시 새로운 집주인이 만기시 6개월전에 등기 이전이 되어 실거주를 주장하면 연장은 어렵습니다.갱신계약은 어떤 부동산과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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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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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부동산중개 적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보증금+(월세×100))×중개요율 로 계산 됩니다.중개요율은 매물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예를들어 1억에 100월세의 경우 1억 + 100만×100 = 2억 이므로 서울 기준 2억의 0.3%의 수수료인 60만원을 내시면 됩니다.중개보수는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가능하니 계산된 가격 이내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중개보수 요율표 올려드리니 참고해주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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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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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투룸을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하는 사람이 소유자 본인 맞는지 잘 확인하시구요.입금하는 통장도 등기상 소유자 통장인지 확인하세요.전세로 하실때는 매매 시세에 비해 전세가가 어떤지도 비교해보시구요. 가급적이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집 상태에 대한 부분은 직접 둘러보시면서 문제 될만한 부분은 계약전 말씀하시구요.집은 꼼꼼히 오래 보는게 좋고 낮에 먼저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저녁에 한번더 방문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집 주변도 한번쯤은 걸어서 둘러보시는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늦은시간 귀가길도 둘러보시구요.처음이시면 손품 발품 많이 파셔야 그나마 집을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기실 겁니다.급하지 않게 천천히 일정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세요.지역도 여러군데 돌아보시구요.중간에 마음에 드는 집 놓쳐도 보고 그래야 좋은 집 구하실 수 있으실거에요.이것저것 보다보면 끝이 없는데 잘 확인 하시어 좋은 집 구하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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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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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이 빠지기전 전조 증상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걸 누구나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조증상같은건 지나고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미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어디서 멈출지는 알수 없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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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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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아는 사람끼리 거래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직거래로 해도 되는지 질문주셨는데요. 답변 드리면네. 문제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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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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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임대인과는 관계 없는 금액입니다.나갈때 권리금을 챙기시고 싶으시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셔야 합니다.계약 만기가 되서 연장을 안했는데 권리금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오히려 그냥 나가시면 원상복구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권리금은 내가 그곳에서 1~2년 장사 잘 해서 권리금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야지나중에 반드시 나갈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난감해 지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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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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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지거나 애초에 높은 전세로 계약을 해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그냥 사기인것이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후자의 경우(깡통전세)가 대부분입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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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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