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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2.12.21

근린생활시설이 불법인데 부동산사이트에서 팔 수 있는 이유는??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사이트에서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있고 주거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싼 것 처럼해서 파는 매물들이 보이는데 이렇게해서 매매해도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소유주가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상가주택으로 불법개조하면 그 자체는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시군구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매년 이행 강제금만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소유주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빌라로 임대차를 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월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며,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에서 거주하는것이 불법은 아니고 그것을 파는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동산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것이고 거래 할 수 있는 매물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속이고 문제없는것처럼 파는것은 문제입니다.

    근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위반건축물이거나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도 있고 차후에 되파는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설명하고 파는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오히려 가격이 저렴하니까 알면서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광고에 그렇게 써놓은 부동산이 올바른 부동산입니다. 아닌척 광고해놓고 계약직전에 슬쩍 흘린다거나 하는 부동산이 나쁜 부동산들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거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거형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도 가능하기에 질문처럼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