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어요!
현재 사는 곳이 투룸이라서 관리비를 따로 지불하고 있었는데요.
보증금은 그대로 가되, 관리비를 1만원 올리고 월세 2만원을 받겠다고 하더라구요.
조건은 받아들일만 한데, 이런 경우엔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관리비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관리비와 월세차임이 증액되었기때문에, 특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굳이 중개소에는 갈 필요가 없고 집에서 종전계약서에 유첨으로 특약을 별도 기재하셔도 되겠습니댜.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그대로 이고 관리비 및 월세만 올린거라면 계약서를 새오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새로 기입하시고 서로 동의하시고 녹음등과 복사본까지 같이 나눠갖지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기존에 있던 월세 및 관리비 부분을 수정하시고 새로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만일 그것도 싫으시다 하시면 그냥 통장에 입금하실때 상승분 입금 후 메세지로 적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으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별히 작성하지 않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추가로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하셔도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일단 보증금이 동일하기에 새로운 확정일자가 불필요하고, 월세나 관리비 인상을 합의한 문자등이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바뀌지 않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하시면 두분이서 만나서 간단하게 쓰셔도 되구요.
협의한 내용을 문자메시지 확인용으로 남겨 두시고 내용을 잘 이행만 하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과 확정일자 받는 것 때문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큰 금액인 전세보증금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월세와 관리비 금액은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로 나누는 걸로도 충분하그 카톡이나 문자는 증거로 사용되기때문에 저장해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