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2년내 에는 국가에 내는 게 많은 가요?
투기를 막으려고 매매차익을 2,3년 안에 보았을 때는 거의 대부분을 나라에 내야 된다고 하던데... 원래 있었던 법이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해 2년 이내 매도시에는 차익의 상당 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지역과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년내 매도시 70%, 2년이내 매도시 50% 이상 정도의 양도세가 책정됩니다.
2년 보유 이후 매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6~42% 정도의 양도세가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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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게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될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듯 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되면 이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주택의 경우 양도차익(매도가-매수가)이 상당하고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단기 보유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투기등을 막기 위해 양도세율을 중과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다르게 공급에 제한이 있고, 서민 주거안정과도 밀접하기에 국가가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