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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박각시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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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에 세금부과일이 내후년인걸로 아는데요

가상 자산에 세금부과일이 내후년인걸로 아는데요 언제를기준으로 부가하고 몇퍼센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마이너스여도 기준일이후 이익금에대해서도 부과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작년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법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은 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둘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의 과세는 25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되고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22%세율이 적용되며 마이너스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순양도

      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연간 양도차손을 차감한 후의 연간 순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