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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담한검은꼬리83
대담한검은꼬리83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책정이 확실히 정해진건가요?

사실 이게 내년 시점부터 세금을 매긴다는데

궁금한게

근거가 머냔거죠

내가 사고 개인지갑에 넣고 타거래소로 보내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산 가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매수금액을 정해서 매도차익이 얼만지 정하나는거고 스테이킹 이자에 대한 과세도 그렇고

여기서 저기서 말 만 무성한데 과세를 어떻게 하겠단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상자산의 경우 25년도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가이드 라인을 법률로 정해질 것 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추후에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25년 이후 판매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도 아직까진 과세관청에서 100% 포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