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는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중에서 월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 해지를 바로 한다고 하는데 몇 개월 전에 미리 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중에,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라도 임차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내용증명의 고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최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계약해지의 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불성실 임차인에 대해서 질문 하시는것인데 차임연체 2회 발생시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임차료를 받을 수 있는것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불성실 임차인에 대해서 방 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상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증금마저도 다 까먹는 분들 그 이후에 생각해봤을때 못받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면 바로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차임2기를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2기는 연속된 2달을 의미하며, 한달연체한다고 바로 계약하지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2기연체로 인한 계약해지통보를 받으면 사전고지하지 않아도 계약은 해지되고, 주택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련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2개월분의 임차료 연체, 상가는 3개월분의 임차료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전에 임차료를 내면 계약관계가 다시 회복 가능합니다.

      또한 2기나 3기 연체는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비 연속적이라도 밀린 임차료의 합계가 2기나 3기면 해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보호법 상 2기차임 연체시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2기 차임 연체는 두달치 월세금액을 2달 연속하여 온전히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기 차임 연체 후 임차인이 월세를 일부 지불할 경우 계약해지가 바로 안되니 2기차임연체 되고 바로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해서 알립니다. 계약해지 한다고 하지만 바로 임대인이 임차인 방을 열고 들어가서 물건을 처리하면 불법이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대화로 원만하게 협의를 한 후 안되면 소요기간이 길더라도 명도소송으로 임차인을 이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