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체결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은 계약으로 생기는게 아니라 전입으로 생깁니다.계약 이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자정)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그리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통해 생깁니다.확정일자는 전입전에 미리 받을 수 있으나 효력은 대항력과 동시에 생깁니다.내가 1순위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말그대로 내 권리가 근저당보다 앞에 있어야 합니다.내 확정일자의 날짜가 근저당의 날짜보다 앞이어야 내가 1순위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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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할때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돈을 줘야 할 사람이 안주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뿐 아니라 모든 거래에서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안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소송등)을 통해 받는것입니다.부동산의 경우는 전세금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통해서 그 집을 임의경매로까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그렇게 해서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나는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나오는것이지요.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도 6개월이상은 걸립니다.그외에는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거나 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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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추가 재계약 시 입금 날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증액분을 입금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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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고 나가셔야 합니다.계약기간중 나가시는경우는 위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먼저 주인분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가격을 여쭤보시고 그 가격으로 인근 부동산들에 쭉 내놓으시면 됩니다.그리고 부동산들에서 연락이 가면 집을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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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0% 그렇게 된다고 볼 순 없겠지만 어쨋든 자금 흐름에 문제는 생길테니 영세한 기업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당장 공사 하고 하려면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분양이 그렇게 안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겠지요.이미 작은 업체들은 파산 및 폐업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것 같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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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주택을 매매하려합니다 기존에 월세로 살고 계신분이 계약기간이 10개월정도 남았다면 보상을 어뗗게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매수 하는 분이 임차인들을 안고 매수를 하실텐데요.그 이후의 일은 매수 하시는분과 얘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매도인이 거기까지 챙겨 주지는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약 명도를 조건으로 매도를 하시는거라면 세입자와 얘기 해서 적정금액을 찾아보셔야지요.이사비 + 위약금 정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나간다고 동의할때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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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매매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하기 싫으시면 안하시면 됩니다.단호하게 하기 싫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시면 됩니다.만약, 돈을 더 받고 싶으신거면 받고 싶으신 금액을 말씀하시고 협의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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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시 만기 1개월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시 만기 2개월전까지해당 시일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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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대리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에 얘기하고 계약하면 문제 없습니다.말 안하고 그렇게 했을때는 임대인에 따라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그정도는 미리 양해만 구하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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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성향이 다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아파트는 주거용지에 건축하고 오피스텔은 주로 준주거나 상업용지에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역 접근성등은 오피스텔이 좋고 대로변에 많이 있죠.물론 다닥다닥 붙어 있기도 하구요.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거용인것이지 기본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입니다.그래서 세금체계도 다릅니다.매수자가 매수할때 과세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모르기에 일괄적으로 4.6%로 취득세를 산정합니다.다주택자의 취득시 취득세 중과도 없습니다.보유세도 업무용으로 주로 나옵니다.(주임사등을 하면 주택으로 나옵니다.)양도세는 실사용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전입이 안되는 매물이 많습니다.물론 최근 오피스텔의 성격이 약간 변질되어 아파텔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만큼 애초에 주거용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법이 아직 거기까지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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