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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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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는 경우 돈을 언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경우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경우 돈을 언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1. 최초 계약이며, 계약 잔여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은 경우 언제 줘야하나요?

2. 재계약 혹은 갱신 계약인 경우 언제 돈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

      임대차 계약이 만기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서상의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계약 종료일에 주택을 명도하는 것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2ㅡ 최초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체결되어 갱신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 3개월이 지난 다음 날이 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이때에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최초계약시는 만기때 주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고 만기 전에 들어온다면 다음 세입자의 잔금일에 주시면 됩니다.

      2. 일반 재계약은 1번처럼 만기때 주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면 퇴거요청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니 그 시점에 맞춰서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중 중도해지시에 관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했다면 특약사항대로 하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를 찾아서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내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2.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임차인이 3개월 내에 새 임차인을 구하면 새임차인이 보증금을 보낸 후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