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계약 질문이있습니다. 타지역
맞습니다.계약기간이 있고 그 계약기간은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중도퇴실 할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의 계약이 종료되는것으로 월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는것입니다.그 전에는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다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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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과 채권가격은 왜 반비례하나요?
채권이 최초 발행 시 100만원에 금리를 4%를 준다고 가정해보면.누군가 채권을 마구 사들여서 110만원이 된다면 110만원에 4만원을 벌게 되는것이니 이자율은 3.63%로 낮아집니다.즉 채권 가격이 오르면 이자율은 낮아집니다.누군가 채권을 매도해서 채권이 90만원이 된다면 90만원에 4만원을 벌게 되는것이지 이자율은 4.44%로 높아집니다즉 채권 가격이 내리면 이자율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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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청구갱신권 어떻게 사용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냥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다른 말은 굳이 필요없습니다.매매 여부 관계없이 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할 수 없습니다.임차료를 최대 5%까지 증액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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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문제로 궁금합니다.
저 순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만기전 부동산에 내놓기 - 다음 세입자 구하기 - 다음 세입자 계약 - 다음 세입자 잔금과 나의 퇴거일을 협의하에 날짜 맞추고 이사 - 이사 당일에 짐빼고 집 확인 후 보증금 반환 - 보증금 반환 전까지 키는 반납 안함.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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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재건축 할만한데 리모델링 하는 이유 뭘까요?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들은 이미 용적률이 가득 차 있어서 사업성이 잘 안나오는 단지가 많습니다.또는 연식이 오래되지 않거나 노후도가 미흡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안되는 경우들에 리모델링을 선택합니다.결국 대부분은 재건축이 안되니 리모델링이라도 하자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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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기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 있나요?
사기는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거짓을 말하는것으로 직접적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그외에 현재 전세사기로 일컬어 지는 대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사기 보다는 채무불이행에 가깝습니다.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시세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전세를 구하지 않는것.근저당이 없는 집을 구하는것.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잘 받을것.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것.이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전세사기인 채무불이행은 어느정도 예방 가능하고 설령 채무불이행이 일어나도 대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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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의 포장수수료란 어떤 명목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인가요?
배민의 입장에서는 포장도 어쨋든 플랫폼(앱)을 이용하는것이고 앱을 통해서 노출이 되는것이라 홍보도 되며 앱을 유지 및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받는다고 합니다.수수료는 받는 명분이 아예 없는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 정도가 문제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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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로 주식하는 경우, 실제로 일치하나요?
차트가 상당부분 잘 맞기는 합니다.지지와 저항도 확률적으로 괜찮고 볼린저밴드 같은 지표도 나름 승률은 좋습니다.하지만 차트는 어쨋든 과거 데이터이고 그것으로 미래를 예측해보는것인데 이게 100%는 당연히 아니다보니 차트를 맹신하다보면 한두번 맞지 않는곳에서 그동안 벌었던 모든 이득을 반환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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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이사시 확정일자 꼭 해야하나요?
최우선변제금은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대항력만 있으면 행사 가능합니다.그리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신고 하면 자동으로 발급되기에 따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전입, 확정일자 같은걸로 임대인이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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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반전세로 전환해 연장
반전세로 새롭게 계약을 하시면 월세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계산합니다.대출 연장은 2년으로 될것으로 대출 만기는 2년뒤 6월30일이 될것인데 자세한사항은 연장할때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만기날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고 대출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돌려받으시는게 맞습니다.직접 돌려 받고 처리 하시는게 나을 듯 한데 은행과 얘기를 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인이 반환금액 700을 은행으로 상환하게 된다면 500만 더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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