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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범한영양67
대범한영양67
25.04.14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반전세로 전환해 연장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데 보증금이 1억 5300만원입니다. 이번에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해야하는데 집주인분이 1억 4600 +월세 식인 반전세로 돌린다고 하십니다.

은행에서는 제 계약 만료일이 5월 30일일 경우 대출 만기는 6월 30일이 만기라고 6월 2일에 와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셔서 새 계약서는 5월 28일에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상황이고 궁금한것은

  1. 그럼 월세는 언제부터 지불을 하는것인지

  2. 연장되는 대출 실행일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3. 연장시 줄어드는 보증금으로 제가 700만원을 더 받아야하는데 그건 집주인이 제게 주는것인지 은행으로 갚는것인지 , 700만원은 언제 주는것인지

  4. 제가 연장할때 10% 상환을 할 예정인데 그 금액이 1200만원일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갚는 금액에 3번 질문의 700만원이 포함되어있을경우 저는 500만원만 더 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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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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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전세로 새롭게 계약을 하시면 월세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2. 대출 연장은 2년으로 될것으로 대출 만기는 2년뒤 6월30일이 될것인데 자세한사항은 연장할때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만기날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고 대출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돌려받으시는게 맞습니다.

    4. 직접 돌려 받고 처리 하시는게 나을 듯 한데 은행과 얘기를 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인이 반환금액 700을 은행으로 상환하게 된다면 500만 더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 기존계약의 종료시점이 5월 30일이기 때문에 6월분 부터 월세를 납부합니다

    2. 연장되는 대출 실행일자는 현재 7월1일부터 최대 25개월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3. 차액 7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은행입장에서는 대출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아닙니다 1200만원은 그대로 은행에 상환을 하면 되고 700만원은 집주인에게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월세는 선납하기 때문에 계약일자를 맞춰서 지급하면 되는데요.(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월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장 대출 실행일은 6월 1일부터입니다.

    연장시 줄어드는 보증금은 은행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아마 은행과 협의하고 결정되겠지만 보통 은행의 가상계좌로 집주인분께서 곧바로 입금하시게 될 것이고, 그 날짜 또한 대출실행일인 6월 1일이 될 것입니다.

    연장할 때 상환하는 것이 10%가 아닌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500만원만 상환하는 것이기에 10%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