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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이사시 확정일자 꼭 해야하나요?

이번에 투룸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는 완료했구요 임대차계약 신고도 현재 하는중입니다

300/45이구요 부동산 말로는 최대변제금? 가격이하라고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된다는데 안받아도 상관이없나요? 또한 받는다고해서 집주인이나 중개사쪽에서 태클 들어오는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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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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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지는 않고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 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구조이다 보니 나보다 보증금이 큰 세입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1개의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음으로 경매 시 한꺼번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에 확정일자를 기준 + 전입신고 순서대로 배당이 됩니다. 실제 경매나 파산 등 상황이 발생될 경우 중개사분 말처럼 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이번에 투룸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는 완료했구요 임대차계약 신고도 현재 하는중입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신고는 의제됩니다. 별도 따로 임대차신고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300/45이구요 부동산 말로는 최대변제금? 가격이하라고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된다는데 안받아도 상관이없나요? 또한 받는다고해서 집주인이나 중개사쪽에서 태클 들어오는건 없을까요

    -> 정확히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안전하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반드시 하시는게 맞습니다. 즉, 한다고해서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태클 들어올 이유가 없고 선택의 문제인 만큼 확정일자 부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우선변제금은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대항력만 있으면 행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신고 하면 자동으로 발급되기에 따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입, 확정일자 같은걸로 임대인이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인 경우 전액 최우선변제(선순위 권리[저당권 등]보다도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 대상이 되므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를 통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며,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데 최우선변제권이 보장하는 범위 (서울의 경우 5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후순위권리보다 앞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으며 받는다고 해서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 통지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대변제금 이하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 놓아야 임대임에게 보증금 반환시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정알자는 만에 하나 경매신청 으로 청산시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신청조건은 확정일자룰 받은 사실이 있을 것. 점유하고 있을 것.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을 것 등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을 때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임차기간 동안 경매처분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아 놓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태클을 걸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에서는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룰 받아놓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지역의 최우선변제금 계약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생각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전인신고만으로 대항력을 갖는 것이 맞으나 확정일자를 더하면 배당요구할 수 있는 선순위가 추가 보장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이번에 투룸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는 완료했구요 임대차계약 신고도 현재 하는중입니다

    300/45이구요 부동산 말로는 최대변제금? 가격이하라고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된다는데 안받아도 상관이없나요? 또한 받는다고해서 집주인이나 중개사쪽에서 태클 들어오는건 없을까요?

    ==> 현재 보증금 상태 만을 고려할 때 전입신고 만 되어 있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이시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분쟁 시 대항력 유지하는데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금액을 보인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있어야 나중에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이라고 해도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져야 보호대상입니다

    확정일자 안 받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다고 누가 태클 걸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월세를 살때는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것이 기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 투룸으로 이사하셨고, 보증금 300만 원/월세 45만 원, 전입신고는 하셨고, 임대차 신고제도도 진행 중이시네요. 아래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답변드릴게요.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는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확정일자는 꼭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확보해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만약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만 보증금을 일부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최대변제금 이하라서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는 보증금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1,100만 원 이하, 수도권은 1,000만 원 이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님의 경우 300만 원이므로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에 해당되어, 전입신고만 해도 일정 보증금까지 보호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이유로 확정일자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 다툼 대비

    대항력 외에 우선변제권까지 확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 역할

    확정일자 받는다고 집주인이나 중개사에서 뭐라고 하나요?

    절대 불이익이나 태클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임대차 신고제도와 함께 확정일자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어디서 받나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