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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도전하는양장피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전인데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에 소매점으로 되어있어서 부동산 말로는 전입신고 가능하다는거 같은데 확정일자는 못받을거 같아요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서.. 최우선변제금액 안에 들어오긴 하는데 이사갈때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선 건물 용도가지고 말꺼낸건 제가 처음이라고 다들 전입신고하고 잘 살고있고 최우선변제금액 안에 들어와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데 걱정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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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겠으며, 최우선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개인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를 대비하는데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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