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를 못하면 부동산 계약서도 효력이 없나요?
신축 아파트라 두 달뒤에 등기가 나와서 등기가 나오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때 만약 제가 지금 들어가서 사는 중에 집주인이 도망가면 보증금은 못돌려 받나요? 부동산 업자도 같은 편이라는 말이 많아서요.
이 집에 살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보증금이 증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보증금 자체를 못받는다기보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대항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배당 순위에서 밀리거나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