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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계약 질문이있습니다. 타지역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원룸 계약기간이 내년9월까지인데 일때문에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할거같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여기 지금 거주하는 원룸 새입자가 나타날때까지는 제가 월세는 계속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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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면 방이 빠질때까지는 월세를 내야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그러니 방을 빼실거 같으면 부동산 몇곳에 직접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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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원룸 계약기간이 내년9월까지인데 일때문에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할거같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여기 지금 거주하는 원룸 새입자가 나타날때까지는 제가 월세는 계속 내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 전 퇴거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거해야 하는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이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 않아 계약 만료까지 월세를 부담하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

    충북의 원룸에 내년 9월까지 계약되어 있음 (전세가 아니라 월세 계약)

    하지만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이사를 가더라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하냐? → 이게 핵심 질문이시죠.

    기본 원칙: 계약 기간 중 중도 퇴거 시

    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예: 2년 또는 1년 등) 동안 집을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나가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월세를 계속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1. 집주인(또는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

    먼저 이사해야 하는 사정을 잘 설명하고 조기 퇴실 합의 가능 여부를 조율해보세요.

    경우에 따라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빨리 찾는 조건으로 월세 부담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직접 새 세입자를 구해서 넘기는 방법 (일명 전대차)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해 계약을 넘기거나 다시 계약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월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위약금을 내고 조기해지 가능 여부

    어떤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 ○개월분 지급’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요약하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월세를 계속 내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 퇴거가 가능할 수도 있고, 직접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넘기거나 위약금을 내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금전적인 협의로는 2개월치 월세와 중개수수료정도에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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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간에는 서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고 하루라도 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그 계약기간은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중도퇴실 할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의 계약이 종료되는것으로 월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는것입니다.

    그 전에는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다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