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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두근거리는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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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충남에 아파트 자가 보유중인 세대주입니다. 성인인 동생과 어머니랑 살고 있습니다 이직한 직장이 경기도에 있어 근처 월세 원룸 500/30 을 계약 예정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게 되면 기존에 제 집 관련 불이익이 있나 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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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 상태에서 경기도 지역에 전입신고를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주택이 된 것도 아니고 월세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안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필수입니다.

    큰 불이익 없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라는 의미는 최우선변제금 신청시 필요한 사항으로 만약 임대인이 대출로 임한 대출금 미납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때에 한하여 확정일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촤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을 것. 점유 하고 있을 것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최우선변제신청을 할것 등의 조건을 사전 준비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충남의 기존 주택에 대한 제제나 불리한 조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이 자가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 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월셋집에 전입하신다고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자체로는 기존 자가 보유한 집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 수나 대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의 자가 보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를 살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우선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 우선순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는 그런부분은 신경 안써도 되고 단지 본인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건입니다

    그런 불이익은 없고 지금의 전월세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맞고 기존집의 경우 무상거주로 5년간 집의 가격이 13억 이하일 경우 무상거주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