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그 가족의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그들의 주민등록을 새로운 주택의 소재지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에 속하였던 가족의 일부가 남아 여전히 당해 임차주택을 점유하면서 주민등록을 계속 존속시키고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전입신고를 한 후 그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에 속한 가족의 일부가 점유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