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마쳤는데.. 계약자 본인이 지방으로 전근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제가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예요..
25살 아들과 22살 딸만 전세집에서 거주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는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그 가족의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그들의 주민등록을 새로운 주택의 소재지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에 속하였던 가족의 일부가 남아 여전히 당해 임차주택을 점유하면서 주민등록을 계속 존속시키고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전입신고를 한 후 그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에 속한 가족의 일부가 점유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유효합니다. 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그 가족이 여전히 전입신고를 하여 남아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