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과 원룸 월세 계약 중복 때문에 전입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에 아파트 전세 계약자는 본인이고

본인과 와이프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과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 이직으로 인하여 경기도에 원룸을 계약 해야 합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는 내년 8월이라 아직 1년 조금 못되게 기간이 남았습니다.

원룸도 제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이렬경우 중복으로 전입신고가 잡히고

아파트 전세에 대한 대항력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해당 거주지 전입 당시 자녀나 배우자가 함께 전입한 경우라면 본인이 다른 곳에 전입하여도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이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과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