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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랍스타41
현재 원룸에 살고 있고 여기 근처 다른 원룸으로 이사가려합니다. 근데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려 할 것이고, 다음 집은 계약 만료일 전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두 계약 모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질 수단은 없는건가요? 동시에 전입 신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아서요
실효성있는 방법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되는 경우라면 안된다고 말씀주시면 됩니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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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기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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