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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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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따른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 임대차로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 기간 만료 전 퇴실하고 다른 집(강남)으로 이사갑니다. 후속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은 상태라 보증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500/30, 김포시)

1). 현재 임차한 집에서 전입신고를 빼고 새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게 안전한 측면에서 더 좋을까요?

(문제점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을 빼야함)

2). 현재 임차한 집의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서 보증금을 받을 때 전입을 빼서 새로 이사할 집으로 전입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

(문제점 : 보증금을 입금하고 실제 입주할 때 전입신고를 못함)

보증금은 두 집 다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전입을 다른 곳에 신고하면서 기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그 등기가 이루어지면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