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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집이 있는데 다른집에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 가능한가요?

현재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예정이고 이사는 25.7월에 했습니다!

아이(미성년자) 학교 근처 원룸 전세로 3500 계약시 아내(본인) 명의로 하고 주소이전+확정일자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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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경우 실거주의무에 따라 3개월 내 전입신고 및 1년간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부부공동명의라면 부부 모두가 3개월이내 전입신고를하여야 하고, 부부 중 한명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전입일자가 25.7월이라면 1년간은 부부모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는게 필요할것으로 보이고 질문처럼 한분이 다른 곳에 전입하는 것은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등의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 현재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예정이고 이사는 25.7월에 했습니다!

    아이(미성년자) 학교 근처 원룸 전세로 3500 계약시 아내(본인) 명의로 하고 주소이전+확정일자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들이 거주하는 경우에 이들이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3개월이내에 전입하여 3년 동안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 중 한명이 주소이전을 할 수 없으므로, 전세를 얻는다면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아내 명의로 원룸 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것은 모두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 남편분과 자녀분은 두신 상태로 아내분만 따로 투트랙으로 주소 이전을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시는 부분 모두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될 경우 양방 모두 전입 의무가 있고 또한 3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한명이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 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단독으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전입신고)을 하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임대보호 강화됨)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