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건 관련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건 관련해 질문합니다.

저희는 공동명의로 2026년 7월 8일에 잔금을 치렀고, 취득자인 아내인 저는 이미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기존에 살던 월세 집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어서,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0월 12일에 맞춰 신혼집으로 순차 전입할 예정입니다.

아내가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을 완료했으니 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취득세 감면 신청이나 등기 진행 시 남편의 기존 월세 계약서 등 세무과 제출용으로 따로 챙겨서 전달해 드려야 할 추가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은 3개월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감면요건에 해당되나, 남편분께서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감면 불가능합니다. 1채당 200만원이므로 본인 지분비율만큼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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