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저는 월세 임대아파트에
아버지(세대주)
어머니
아들로 이렇게 있구요
아내는
아버지(세대주,자가) 67세
어머니
아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디딤돌 대출 받을려고 세대주로 변경 할려고 합니다.
아내될 사람이 혼인신고후 바로 저희집 월세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아내도 무주택자로 간주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 신고 후 아내가 곧바로 월세집에 전입신고하고 세대주로 변경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만으로 아내분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아내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고, 전입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에 본인이 거주하는 월셋집으로 전입하게되고 배우자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세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디딤돌 대출 받을려고 세대주로 변경 할려고 합니다.
아내될 사람이 혼인신고후 바로 저희집 월세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아내도 무주택자로 간주 되는거 맞나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주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임대주택 거주에 제한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분이 혼인신고 후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무주택자가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부모님과 질문자님 중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는 다는 조건입니다